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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늑대240
훌륭한늑대240
22.11.08

업무방해죄 성립 문의 반복적인 전화

고객과 영업자 사이에서의 다툼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고객이 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핸드폰과 회사 사무실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하는상황이고, 전화로 업무를 하는 영업자는 영업에 방해가되니 연락하지말라는 이야기를 몇차례나 하며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업무시간에 전화를 수십번 걸고 문자,카톡으로는 협박조로 연락받으라는 발언을 몇차례나 반복 했을때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진행 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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