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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즉흥적인가지나물
잦은 임금체불과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재직하던 마지막 해 임금이 이전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제작년과 똑같이 납부했더라고요. 이 경우 혹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전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만 하고 보험료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료의 문제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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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수준을 지급받으며,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괜찮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험료를 과납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납부 부분에 있어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
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