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매장직, 주5일, 스케줄근무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5일, 사무직과 매장직을 순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 형태를 하게 되어 질의드립니다.
1. 업무 특성상 근무장소 및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휴무일 등이 매번 바뀌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갑의 업무상 필요시 해당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름에 동의한다.'를 기입하면 서로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업무와 연관되어 있구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2. 근로일은 주 5일인데, 스케줄 근무다보니 요일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갑과 을의 합의로 작성되는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름에 동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휴무일(휴일)과 주휴일(유급휴일)도 같은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5일, 유동 스케줄근무, 포괄임금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형태로 계약을 하는데, 이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유동 스케줄근무자는 시급제 근무자라고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4. 3번의 경우 월급제라면 아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비번일(휴무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면 : 유급(월급 그대로 지급)
2)비번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무급
3)근무일에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
5. 휴무일을 근로자간의 서로 바꾸는 경우네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지 궁금합니다.
6. 사무직과 매장직을 병행하다보니 근무시간이 제각각인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몇시부터 몇시까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것도 '업무 특성상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도로 써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시급제나 월급제라는 건 그냥 임금계산 방식일뿐 별 의미가 없습니다.
4. 휴무일이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겹쳐도 무급이고 근로일과 겹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합니다.
5. 사용자가 바꿨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대로 명시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스케쥴표는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스케쥴 근무도 월급제로 할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근무시간도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늘어남에 따라 임금수준도 변경되는 때는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일정한 근무패턴이 없다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네
5.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 월급제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