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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그늘나비183
도덕적인그늘나비183
23.11.21

사무직&매장직, 주5일, 스케줄근무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5일, 사무직과 매장직을 순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 형태를 하게 되어 질의드립니다.

1. 업무 특성상 근무장소 및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휴무일 등이 매번 바뀌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갑의 업무상 필요시 해당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름에 동의한다.'를 기입하면 서로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업무와 연관되어 있구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2. 근로일은 주 5일인데, 스케줄 근무다보니 요일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갑과 을의 합의로 작성되는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름에 동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휴무일(휴일)과 주휴일(유급휴일)도 같은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5일, 유동 스케줄근무, 포괄임금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형태로 계약을 하는데, 이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유동 스케줄근무자는 시급제 근무자라고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4. 3번의 경우 월급제라면 아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비번일(휴무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면 : 유급(월급 그대로 지급)
2)비번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무급
3)근무일에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

5. 휴무일을 근로자간의 서로 바꾸는 경우네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지 궁금합니다.

6. 사무직과 매장직을 병행하다보니 근무시간이 제각각인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몇시부터 몇시까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것도 '업무 특성상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도로 써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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