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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우157
외로운여우15723.07.28

친구가 허락 없이 카드를 쓰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월 전쯤에 친구랑 택시를 타고가다 제가 먼저 내리는데 친구가 카드가 없다고해서 카드 주면 계산하고 가져다 주겠다라고 카드(체크카드)를 받아갔지만 3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20만원 가량 돈을 빌려줬고(바로 준다고 했지만 못받음)

제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 돈을 40만원 가량 쓰고다녔습니다 카드를 돌려달라,돈 쓰지마라 여러차례 말했음에도 연락도 안받고 카드를 계속 쓰고 다녔습니다 저도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받은 상태고 연락도 안받고 도저히 못참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1.무슨 법이 적용될까요?

2.빌려준돈,카드로 쓴돈은 사건을 따로 접수해야하나요?

3.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는경우 돈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원금을 받아내지 못할수도 있을까요?

4.처벌,합의금,원금 모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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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며, 개별 점포(가맹점)에 대해서는 타인카드임을 고지하지 않고 결제를 했기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한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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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드를 빌려가면서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그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빌려준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면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같이 접수하면 됩니다.

    3. 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대상이 없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처벌, 원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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