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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여우157
외로운여우157
23.07.28

친구가 허락 없이 카드를 쓰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월 전쯤에 친구랑 택시를 타고가다 제가 먼저 내리는데 친구가 카드가 없다고해서 카드 주면 계산하고 가져다 주겠다라고 카드(체크카드)를 받아갔지만 3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20만원 가량 돈을 빌려줬고(바로 준다고 했지만 못받음)

제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 돈을 40만원 가량 쓰고다녔습니다 카드를 돌려달라,돈 쓰지마라 여러차례 말했음에도 연락도 안받고 카드를 계속 쓰고 다녔습니다 저도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받은 상태고 연락도 안받고 도저히 못참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1.무슨 법이 적용될까요?

2.빌려준돈,카드로 쓴돈은 사건을 따로 접수해야하나요?

3.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는경우 돈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원금을 받아내지 못할수도 있을까요?

4.처벌,합의금,원금 모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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