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드를 빌려가면서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그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빌려준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면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같이 접수하면 됩니다.
3. 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대상이 없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처벌, 원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