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등제 하는방법
판결문 승소하여 채권 회수를 위해 신용정보사에게 맡겼더니 법무사에 수수료 주고 맡기자는 의견을 자주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있어 직접하려하는데
채무불이행등제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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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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