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승소하여 채권 회수를 위해 신용정보사에게 맡겼더니 법무사에 수수료 주고 맡기자는 의견을 자주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있어 직접하려하는데
채무불이행등제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