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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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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정신과치료를받은 진단서내용도 없습니다 원고측 대리변호사가증거를 조작할수도있습니까

소장을 받아을때 (원고)가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을 청구해는데 정작 소장에는 (원고)고가 정신과

치료받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이 입증내용이없습니다 다음달 이변론기일인데 원고 측 대리변호사

가 치료받지도안은 내역을조작할수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치료받지도 않은 내역을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조작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