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정신과치료를받은 진단서내용도 없습니다 원고측 대리변호사가증거를 조작할수도있습니까
소장을 받아을때 (원고)가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을 청구해는데 정작 소장에는 (원고)고가 정신과
치료받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이 입증내용이없습니다 다음달 이변론기일인데 원고 측 대리변호사
가 치료받지도안은 내역을조작할수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치료받지도 않은 내역을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조작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