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이번에 민간임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다시한번 서류를 찾아보다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보다보니
1. 보증금액이 저의 전세보증금보다 액수가 큰 금액으로 보증금액이 되어있으며,
2. 보증기간은 임대사업 시작전인 25년 4월에 신청하여 26년 4월에 종료되는 기간으로 되어있어, 제가 입주하여 전세기간인 27년 8월까지는 보증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명(해당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만 써져있고, 제가 계약 체결한 매물에 대한 동호수는 뒤쪽의 첨부인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서 상에는 동호수가 나와있는데
해당 보증서에 대해서 믿고 가도 되는건가요? 보증서 조회해보니 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증기간이 제 전세기간하고 다르고, 부동산 확인해보니 26년 4월 만기전에 갱신하고 매물의 최대금액으로 금액도 보증되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갱신을 안하게 되면, 보증금을 보증책임받지 못하는데, 어쨋든 현재의 보증서는 이상없는것이며, 갱신시 개별호수가 보증서 첫장에 나오도록, 그리고 금액도 제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액으로 정확히 하게끔 갱신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증서로는 입주 이후 전세시간 전체가 보장되지 않으며 동, 호수도 본문에 없고 갱신이 실제로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보증기간이 전세 기간 전체로 기재하시고 보증서에 동, 호수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액도 정확히 전세계약서 상의 금액과 일치시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갱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함을 계약서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증서는 질문자님의 전세계약 기간을 전부 커버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2026년 4월까지 보증을 갱신하지 않거나 갱신이 거절당할 경우(핑계삼을 가능성이 높음) 보증금 리스크가 바로 발생합니다.
보증서에 개별 호수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해당 보증서에 포함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원본에 동호수가 없는 경우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는 형식상 보증서를 갖춘 상황이며, 실지적 보증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발견하셔서 질문을 올리신 거라면, 즉시 계약서 작성을 멈추시기 바라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최대한 보증서 변경을 요구하시어 리스크를 줄인 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기간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2026년 4월 이후 만약 문제가 생기면, 보증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호수 기재가 본문이 아닌 첨부서류에만 있는 경우, 보증대상임을 입증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조합이 보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2026년 4월 이후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도산하거나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집을 가져가면,보증금은 우선순위 없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 등록 주택이라도, 보증보험이 없다면 법적 보호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 기관이 HUG인지, SGI 서울보증인지 확인 후 직접 전화해서 동호수가 이 보증에 포함되는지,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