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사망시 상속 기한이 있나요?
얼마전에 장인어른께서 작고하셨는데 재산상속관련해서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거래하는 세무사가 3개월 얘기했다는데 생각했던거보다 너무짧아서 제대로된 정보인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기한이라는 것은 다소 모호한 표현입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시려면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하며, 상속등기에 관한 것이라면 바특별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3개월 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