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2.06.20일에 입사하여, 23.07.14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2년 발생분 연차의 경우 23년에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3년에 지급된 연차는 14일인데, 기사용 연차 6일을 빼서 잔여 연차가 8일이더라구요.
아래부터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Q. 7월 14일까지 근무 후 이후 일수는 연차를 사용해서 7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싶었는데, 이 경우 불가능한 건가요?
Q. 만약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모자란 연차는 무급 휴가로 처리해준다면, 7월 월급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Q. 만약 그렇게 된다면, (7월 월급 - 모자란 일수의 일급)이 월급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경우랑 (14일까지 근무한 일급 + 남은 연차 수당) 이 경우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까요?(금전적, 기타 등등 면에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