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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재칼247
호기로운재칼24723.07.02

연차수당 및 만근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06.20일에 입사하여, 23.07.14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2년 발생분 연차의 경우 23년에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3년에 지급된 연차는 14일인데, 기사용 연차 6일을 빼서 잔여 연차가 8일이더라구요.

아래부터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Q. 7월 14일까지 근무 후 이후 일수는 연차를 사용해서 7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싶었는데, 이 경우 불가능한 건가요?

Q. 만약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모자란 연차는 무급 휴가로 처리해준다면, 7월 월급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Q. 만약 그렇게 된다면, (7월 월급 - 모자란 일수의 일급)이 월급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경우랑 (14일까지 근무한 일급 + 남은 연차 수당) 이 경우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까요?(금전적, 기타 등등 면에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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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7월 말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직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무급휴가기간은 당월의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연차휴가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당일 유급처리와 퇴직금이 증액될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을 계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2. 7월 14일까지 근무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무급휴가 일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7월 일부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그만큼 월급에서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 7월 14일까지 근무 후 이후 일수는 연차를 사용해서 7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싶었는데, 이 경우 불가능한 건가요?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Q. 만약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모자란 연차는 무급 휴가로 처리해준다면, 7월 월급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Q. 만약 그렇게 된다면, (7월 월급 - 모자란 일수의 일급)이 월급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경우랑 (14일까지 근무한 일급 + 남은 연차 수당) 이 경우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까요?(금전적, 기타 등등 면에서요!)

    (14일까지 근무한 일급 + 남은 연차 수당)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무급'이란 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급휴가가 있는데 7월 월급을 온전히 받는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3.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협의하여 가능합니다.

    2. 모자란 연차를 "무급"휴가로 하면 당연히 7월 급여는 일부 무급처리 되어 일부만 받게 되겠죠.

    3. 그건 급여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 이슈가 있어서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무급휴가로 부여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