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퇴직 전 18개월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4) 재취업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퇴직시점에서는 1), 3)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 이후에 재취업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서 2),4)을 인정받게 됩니다.
먼저 1)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동안 주 5일 사업장 기준 최소 7개월 이상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만일 6~10월까지 재택근무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된 적이 없다면 1)요건 충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제라목에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3)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 등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등이 있으면 원활하겠으나 반드시 출퇴근 기록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등에 주 52시간 근무 위반을 이유로 진정하여 인정되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 등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통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