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을 이번 분기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운영방법 및 작성문서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반드시 지켜서 해야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26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 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근로자참여법 제8조를 준용하여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합니다.
고충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며,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 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