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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

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

25.06.10

배를 타는데 선장에게 돈을 미리 받았습니다.

고기잡이 배를 타는데 선장에게 한달 배를 탄다고하고 미리 가불로 돈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배를 탈 계획입니다.

근데 배를 타기전에 그걸 돈 빌려준식으로 해서 돈 내놓으라고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계약서나 이런건 없고..

그냥 말로 얘기하고 돈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돈은 이미 급한곳이 있어 사용했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6.1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선장이 이를 갑자기 반환요청할 권리가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불로 지급을 받은 것이라면 한 달 근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