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를 타는데 선장에게 돈을 미리 받았습니다.
고기잡이 배를 타는데 선장에게 한달 배를 탄다고하고 미리 가불로 돈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배를 탈 계획입니다.
근데 배를 타기전에 그걸 돈 빌려준식으로 해서 돈 내놓으라고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계약서나 이런건 없고..
그냥 말로 얘기하고 돈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돈은 이미 급한곳이 있어 사용했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선장이 이를 갑자기 반환요청할 권리가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불로 지급을 받은 것이라면 한 달 근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