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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꾀꼬리162
섹시한꾀꼬리16223.07.24

병원 이용후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 내과 병원에서 감기로 치료를 받고 링켈까지 맞으면, 보통 7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실비보험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귀찮은 것도 있고 해서.. 보통 보험료 청구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 그리고 치과에서도 레진 치료를 받았는데.. 이부분도 보험 청구를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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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실비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치과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만 실비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레진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므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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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청구시한이 없이 언제든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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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험료 청구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

    : 실비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해당 진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과에서도 레진 치료를 받았는데.. 이부분도 보험 청구를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

    :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급여항목은 처리가 되며, 비급여항목은 처리가 되지 않아,

    이부분을 체크하시고 청구하시면 되며, 이부분이 잘 모르겠다면 일단 청구하여 심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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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레진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보상관련 청구소멸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그이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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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기는 3년입니다

    조금 지난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니 청구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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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급청구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을 기점으로 3년이내에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링거는 비급여이긴 하지만 실손청구 가능한 부분이시구요.

    레진은 급여여서 공단에서 어느정도 보장은 되지만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으세요.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를 해 드릴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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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전것 까지는 청구 가능합니다.

    치과치료는 급여항목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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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일로부터 3년이 보상청구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심사를 통해서 부지급 삭감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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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인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감기로 인하여 링거 맞으신것은 실비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으려 할겁니다,

    이때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치료를 위한 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 가야 지급 가능합니다,

    치과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만. 시립보험에서는 급여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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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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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청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치과에서 레진을 받으신 경우는 실비로는 청구가 불가능하고, 치아보험이 따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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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링겔의 경우 단순 피로 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받을 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로부터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부분 참고해주세요.

    치과치료의 경우 가입한 실손보험의 년도마다 다르게 보장이 되시는대요.

    보장이 되는 실손보험을 유지중이시라면

    치과치료의 급여부분의 비용에 대하여는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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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사건발생후 3년내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도 서류정리해서 바로 창구하셔야 비용을 받으실 수 있겠죠.

    서류는 감기 몸살 수액 맞았을 때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래 진료비 영수증, 처방 전 등이 필요하며 약 90%정도 나오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청구 및 입금까지 가능합니다.

    치과 보철은 급여 비급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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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로 치료 받으신 후 대략 1만원 이상이 넘으시면 청구 가능 합니다. (단 실비 가입 년월에 따라 공제금액 달라질 수 있음)

    비급여 주사 같은 경우 근래 보험사에서 치료목적 의사 소견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한 날로 부터 3영업일이내 지급 특이사항 없을 시 지급 되는 기준 입니다


    치과의 경우 영수증 보시면 우측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부분중 본인이 낸 금액 한해서만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된 레진이라면 급여 부분 보상 가능 하고 이 또한 실비 공제금 최소 1만원이 넘어야 청구 가능 합니다. 치과 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은 약관상 면책 사항입니다


    위 감기와 동일하게 특이사항 없을 시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상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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