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괴롭힘으로 퇴사 했더니 근무한 월급을 줄 수없다는데 어떻게 받나요?
복직한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한번 퇴사하고 협의하고 다시 재복직 하고 결국 두 번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찍힌 상사가 꼴보기 싫다고 노골적으로 욕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 시키고 나가라고 눈치 줘서
다음날부터 안 나갔어요.
9월 중순까지 근무했으나 그 마저도 최저임금 미달인 금액 이었어요.
주6일제로 하루 11시간 근무지만 한 달 세후 180입다. 그마저도 무단 퇴사 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므로 줄 수가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