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상속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재혼으로 새로 가족 등본에 들어온 새엄마가 생기게 된다면 상속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친이 재혼하여 새어머니가 계신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시면 부친의 자녀와 새어머니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상황과 같이 됩니다.
만약 재혼배우자와 자식분들 사이에 인척 관계라면 상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에 배우자가 새로 추가되는 것일뿐이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상속권자가 기존 배우자에게 새로운 재혼한 배우자로 변경된 것일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혼 시, 이전 배우자는 이혼에 따라 상속순위에서 무관해지나 전혼 자녀는 여전히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고, 다만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어 위와 같이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사망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질문내용상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인 새엄마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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