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사망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질문내용상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인 새엄마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