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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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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나요?

6/19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이의신청이 없어 7/1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확정이 된 이후이기때문에 저는 채권압류를 그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판정이 번복되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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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이미 확정이되고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해당 정본의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이의 신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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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송달되어서 확정이 된 것이라면 뒤늦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도 그 확정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급명령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