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확정 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나요?
6/19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이의신청이 없어 7/1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확정이 된 이후이기때문에 저는 채권압류를 그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판정이 번복되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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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이미 확정이되고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해당 정본의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이의 신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송달되어서 확정이 된 것이라면 뒤늦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도 그 확정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급명령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