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으로 승소판결을 받은뒤에?
과거(5~6년?전)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햇었고 1년여간 소송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진행은 형사로 진행햇었고 따로민사로 진행하지않아
돈은 받지못햇구요(상대는 벌금형)후에 바로민사진행을 하지않고(당시 스트레스가 심햇고 비용문제도있었고 당장 먹고살 생각에...)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왓네요.
언제든 다시 민사로 고소할의사는 같고있었지만 얼마전 지인에게 기간이 오래되면 안될수도있다고 알아보라는말에 질문드립니다.
혹시 승소한후 일정기간안에 고소를 하지않으면 다시고소할수없는건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형사판결문 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은 소멸되게 되어 이에 대한 채권 청구를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3년이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