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분경 (奔競)은 분추경리 (奔趨競利), 즉 이익을 얻고자 분주히 돌아다니며 로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벼슬을 얻기 위해 권력자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조선 건국 직후인 1399년, 2대 왕 정종은 분경을 금지하고 단속했으며 성종은 기본법인 경국대전에 이를 아예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정3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 및 사간원 관리들은 친가 8촌, 외가·처가 6촌 이내와 이웃을 제외한 사람을 집에서 만날 수 없었고 어기면 무조건 분경으로 간주해서 곤장 100대와 3000리 유배로 처벌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