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금체불의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의 사촌 동생이 이번에 소위 말하는 가족경영 회사에 들어갔다가 일은 일대로 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하며 오히려 조롱을 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접 방문 혹은 노동포털로 검색하셔서 노동청 사이트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1350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액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으로 증명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진정서 작성,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온라인 접수가능)가 가능합니다.
체불된 임금 내역을 명시하여 제기해주시면 되며, 임금 산정 및 사건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감독관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