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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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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후 상해후유장해는 평균적으로 몇 %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리디스크 4-5번을 미세현미경 수술로 치료했는데,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후유장해 몇 %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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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후 상해후유장해 보상은 수술 정도와 증상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약 10프로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기여도와 증상 지속 여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의사의 장애 진단서와 함께 보험사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입되어 잇는 보험에 상해후유장해(3~100%)나 질병후유장해(3~100%)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담 후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은 후유장해가 힘들며, 영구적인 손상이나 후유증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받게 된다면 그 후유장해 기여도에 따라 보험금 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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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 지급율은 10%이나,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될 때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일부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수술이었는지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후 6개월이 지난시점 불편하다면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 가능 합니다 가입된 담보가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조사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가 인정 될지는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 디스크 장해의 경우 수술정도(마디) 및 수술 후 남게되는 증상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게 됩니다.(보험상품에 따라 지급울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 수술이라면 약간의 추간판탈출로 지급율 10%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런 경우도 사고기여를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지방사통 이나 감각이상이 확인되어야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허리디스크 자체는 질병입니다.

    허리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것이 상해라면 기여도를 판단하여 지급할거예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해후유장해 지급 가능성 자체를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 디스크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급률은 1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해 기여도를 따지게 되고 50% 기여도인 경우 지급률은 5%가 되어 버리고 한시 장해는 인정을 하지 않고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인 경우 20%를 인정하기에 5%의 20%는 최종 지급률 1%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기여도를 많이 인정을 하더라도 지급률은 2% 이하가 되고 가입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