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 후 상해후유장해는 평균적으로 몇 %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리디스크 4-5번을 미세현미경 수술로 치료했는데,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후유장해 몇 %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후 상해후유장해 보상은 수술 정도와 증상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약 10프로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기여도와 증상 지속 여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의사의 장애 진단서와 함께 보험사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입되어 잇는 보험에 상해후유장해(3~100%)나 질병후유장해(3~100%)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담 후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은 후유장해가 힘들며, 영구적인 손상이나 후유증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받게 된다면 그 후유장해 기여도에 따라 보험금 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 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 지급율은 10%이나,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될 때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일부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수술이었는지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후 6개월이 지난시점 불편하다면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 가능 합니다 가입된 담보가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조사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가 인정 될지는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디스크 장해의 경우 수술정도(마디) 및 수술 후 남게되는 증상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게 됩니다.(보험상품에 따라 지급울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 수술이라면 약간의 추간판탈출로 지급율 10%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런 경우도 사고기여를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지방사통 이나 감각이상이 확인되어야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허리디스크 자체는 질병입니다.
허리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것이 상해라면 기여도를 판단하여 지급할거예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해후유장해 지급 가능성 자체를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디스크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급률은 1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해 기여도를 따지게 되고 50% 기여도인 경우 지급률은 5%가 되어 버리고 한시 장해는 인정을 하지 않고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인 경우 20%를 인정하기에 5%의 20%는 최종 지급률 1%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기여도를 많이 인정을 하더라도 지급률은 2% 이하가 되고 가입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