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계약금 까지 다 지불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계약금까지 다 지불했지만
만약 시공사측에 여러경기 악재가 겹쳐서 부도를
내게 된다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납입부터 중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부도가 나면 중도금,무이자 대출같은 특약은 무효가 되고 분양사고가 터진후에는 송금한 중도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조치부터 하고 기다려야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시공사가 부도나는 경우 다른 시공사를 빠르게 구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기존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할수 있고, 기존 수분양자의 경우 해당 사유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분양대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분양대금 손실에 대한 부분은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이 가능한데, 이는 분양건에 대해서는 보통 건설사,시행사등이 보증보험등에 별도 가입을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실제 수분양자 금전손실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완료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여 진행 중 경기악화로부도가 된다면 계약자는 어떤 피해를 보게되느냐?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전 분양시 전제조건으로 시공사는 20채이상 아파트 건설 허가를 위해서는 HUG(주택보증공사)에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 보험의 성격은 분양이행 환급이행
계속사업방식으로 보증업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부도는 HUG에서 사고로 간주 보증금은 받을 수 있으나 그 동안의 이자는 제외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20채이하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가 부도가 나게되면 수천만원의 계약금은 반환 받지 못할 우려가 많습니다
시공업체가 부도 나게 되면 다른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가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은하겠지요
이때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각오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신용도가 높은 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 청약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일단은 시공사들은 공사전에 보증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반환받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행사나 조합에서 다른 시공사를 선택해서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 입주연기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일반분양까지 했으면 수분양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이 적으며 시공을 할 때 은행이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완공이 됩니다.
만약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면 시공권을 다른 건설사에게 매각하면 되기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