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상속받은 땅인데 아직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취득세 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토지를 매도해서 다른 데 땅을 사려고 합니다.
위 질문처럼 매도하고 싶은 필지만 따로 매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필지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를 각각 매도하실수 있고 흩어진 토지 전체(등기부상 몇건)을 동시에 한사람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에 대상토지를 여러가 하여 매매를 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은 매도자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이후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매매시에 질문자님에게 상속등기를 먼저한 후에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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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특정 필지를 매도하는 경우 도로에 접해 있다면 얼마든지 필지별로 매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여러 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려는 사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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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을 해서 다른사람한테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이전을 해서 필지별로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