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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범81
호기로운물범8123.09.18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미 많은 검색을 통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한번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현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정규직 전환형 인턴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고

회사측에 퇴사 한 달 전쯤 "1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알아본 결과 실업급여 수령 조건중 "계약만료" 항목에 대해,

계약직의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조건이 붙더라구요.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를 하지 않았을때는 수령이 가능하지만, 재계약 요구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령이 불가능 하다라고..

저의 경우, 그럼 후자로 인정이 되어서 수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건가요?

물론 제가 계약기간만 채우고 나가겠다 라고 말한것이 자발적 퇴사 의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회사측에서 정식적으로 재계약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근무를 하려고 한다면 재계약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험"을 치뤄서 합격한 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회사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인건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 상황인건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사과에서 퇴사자 코드를 고용노동청에 보내게 되고, 그 보내는 코드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혹 회사에서 퇴사자 코드를 "계약만료" 코드로 보낼 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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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쪽의 의사가 파악되지 않았으니 지금 상황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고,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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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종료라도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의 확인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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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시험에 응시할 의무가 있다면 응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신고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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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가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만료 즈음에 사측이 재계약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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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퇴사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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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1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겠다" 라고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계약 요청이 없었다면 "1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겠다"라고 하였더라도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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