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많은 검색을 통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한번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현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정규직 전환형 인턴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고
회사측에 퇴사 한 달 전쯤 "1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알아본 결과 실업급여 수령 조건중 "계약만료" 항목에 대해,
계약직의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조건이 붙더라구요.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를 하지 않았을때는 수령이 가능하지만, 재계약 요구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령이 불가능 하다라고..
저의 경우, 그럼 후자로 인정이 되어서 수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건가요?
물론 제가 계약기간만 채우고 나가겠다 라고 말한것이 자발적 퇴사 의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회사측에서 정식적으로 재계약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근무를 하려고 한다면 재계약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험"을 치뤄서 합격한 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회사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인건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 상황인건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사과에서 퇴사자 코드를 고용노동청에 보내게 되고, 그 보내는 코드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혹 회사에서 퇴사자 코드를 "계약만료" 코드로 보낼 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