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 시간 여쭤봅니다!
제가 2020년 8월 16일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 받을 수 있는 연차가 몇일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021년 1월~12월 부여받은 연차 시간은 98시간입니다~!
2022년에는 15일이라고 하더라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8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8.16~2021.7.1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1일)
- 2020.8.16~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5.66일 발생(15일*138일/365일)
-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21년도 연차는 월단위연차 11-4=7개 , 연단위연차 = 5.25개로 산정된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는 15개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 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매월 6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 6.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올해 근무한 연차에 대해서
내년 1.1.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80%이상 출근한 경우는
내년 1.1.에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2020년 8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이며 총 시간은 15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