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을 퇴사하고 긴 시간 끝에 종지부를 찍어 갑니다.
5월 말에 퇴사를 하여 7월 말에 미지급 되었던 급여를 받았고 이제 퇴직금(퇴직연금) 을 신청 하고 곧 받습니다.
너무 지체가 되다보니 중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었고 노동청의 압박(?)과 함께 종지부를 찍어 갑니다.
문제는 2달 넘는 시간동안 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미지급 금과 퇴직금을 받은건데 그동안 시간이며 맘고생한걸 생각해서 고소를 하고 싶다 하니 고소는 가능 한데 처벌이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우선 근로자-회사간의 의견조율로 인해 기간이 딜레이 된점.
과정이 어찌 됐건 지급해야할 금액을 모두 지불 한 점. 이라는데요.
퇴사 하고 한달넘게 안주다가 한달 뒤부터 조율이 시작되었고 세달 다되가서야 받는데 정말 아무런 처벌을 줄순 없나요..?
괜히 조사 받으러 시간내고 했는데 처벌이 미미 하거나 없을까봐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