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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코찌
도담코찌23.08.10

퇴직금 지급 받기까지 약3달..노동청 신고 처벌이 없는게 맞을까요..?

전 직장을 퇴사하고 긴 시간 끝에 종지부를 찍어 갑니다.

5월 말에 퇴사를 하여 7월 말에 미지급 되었던 급여를 받았고 이제 퇴직금(퇴직연금) 을 신청 하고 곧 받습니다.

너무 지체가 되다보니 중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었고 노동청의 압박(?)과 함께 종지부를 찍어 갑니다.

문제는 2달 넘는 시간동안 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미지급 금과 퇴직금을 받은건데 그동안 시간이며 맘고생한걸 생각해서 고소를 하고 싶다 하니 고소는 가능 한데 처벌이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우선 근로자-회사간의 의견조율로 인해 기간이 딜레이 된점.

과정이 어찌 됐건 지급해야할 금액을 모두 지불 한 점. 이라는데요.

퇴사 하고 한달넘게 안주다가 한달 뒤부터 조율이 시작되었고 세달 다되가서야 받는데 정말 아무런 처벌을 줄순 없나요..?

괜히 조사 받으러 시간내고 했는데 처벌이 미미 하거나 없을까봐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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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했으면 참작이 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정인이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는 이상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굳이 고소장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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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 제기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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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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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처벌을 원하시면 감독관이 뭐라고 말하건 고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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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처벌 규정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때문에 원하는 것보다 처벌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근로관계에서 이전에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가중 처벌도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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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견이 조율된 사정은 형사처벌 시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된 점은 형사처벌 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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