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제일웃음이넘치는꼬부기
제일웃음이넘치는꼬부기

기타소득 300만원전후일때 세금관련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데

만약 310만원에 과세표준 24프로 구간이면 세금 + 건보료 추가 생각하면 300만원보다 300만원초반쯤이면 오히려 손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대한 세금 절세 및 추가세액 부담 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 증빙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소득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며 추가세금부담도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