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로 총 5일 근무(근로계약서 작성)이고
8시간 근무(9:00~18:00, 휴게시간: 12:00~13:00)로 일당 80,000원입니다.
5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5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일간만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고 소정근로일 월~금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7일) 이어야 발생합니다.
5일만 일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주일의 근로관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유지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