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질문자 님의 전화번호를 받아 간 이유는 질문자 님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질문자 님은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분실카드로 결제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질문자 님의 과실이지만, 그것이 질문자 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