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이 있다면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B가 폭언과 문신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A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공갈행위에 해당합니다.
B가 뺏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A는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입증을 통해 공갈이라는 점을 진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