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5일에 전 직장 퇴사하고 나고
주말만 아르바이트 한지 1달 되었거든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달정도
주말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실업급여 못받을수도 있다고하네요...전직장이 아닌 현재 아르바이트 하고있는걸로
실업급여 심사를 할거같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전 직장은 1년 넘게 일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지금 주말 아르바이트는 1달밖에 안됬는데요
이 주말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했는데
왜 고용노동부에서 주말아르바이트로 심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정확한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아보시고 최종 확인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