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아웃소싱에 다니는데 본사 직원이 아웃소싱 직원에게 법적으로 쉬는시간 또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나요?
대기업 공장 아웃소싱 직원입니다. 본사 직원이 아웃소싱 직원에게 법적으로 쉬는시간 또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나요?
또, 이에 대해 아웃소싱 직원이 본사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웃소싱”은 법적으로 도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청(도급사)은 하청(수급사,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 직원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무 등에 관해 직접 지적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본사)가 파견근로자의 휴게, 근로시간, 복무 관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도급 근로자든 파견근로자든, 본사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지적이나 간섭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사직원은 아웃소싱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청근로자는 하청근로자와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본사인 원청업체로부터 독립된 회사로서 해당 소속 직원이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에게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지휘ㆍ감독 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회사이므로 파견관계로 볼 수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