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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과 주휴일 그리고 연차에 관하여

5/13 근로계약서 작성/ 첫 근무일 5/17

금토일 6시간씩 알바,주휴일 월요일,5인이상,결근없음,연차사용안함

  1. 제 연차는 매달 17일에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10월 27일 오늘기준으로 5개있는건가요?

  2. 퇴사하려고 하는데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다음날 월요일이 퇴사일로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3.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다음 근무일인 금요일에 하루 더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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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는 매달 근속 기준일(예: 입사일 17일)마다 1일씩 발생하며, 현재 기준으로 총 5개가 발생합니다

    2.일요일에 고용관계사 종료되어 퇴사일이 월요일로 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키나

    3.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근무일인 금요일에 하루 더 근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화요일을 퇴사일로 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요일이 주휴일이므로 퇴사일을을 화요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렇겠습니다.

    매주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ㄴ디ㅏ.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7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 월요일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전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