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등록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지연하면 나중에 워크넷 재등록을 해야하나요?
퇴직한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자발퇴사(임금체불)
로 신고를 해서 워크넷도 등록하고 2달째 기다리고
있는데 대표님 법적이슈가 있어서 임금체불내역서
를 계속 못받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워크넷
등록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여건이 되는데도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알바조차 못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박탈가능한것으로 인지) 그리고,
워크넷등록후 3개월이 지나면 재등록? 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연장을 하라던가 연락이 오는건가요?
이대로 그냥 회사의 입장만 기다려도 괜찮을지..
1년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말만 하는데 마냥 기다
리자니 저도 생활이 막막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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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워크넷 등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구직기간 연장을 하면 되고 따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크넷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구직신청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구직신청 상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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