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개월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요청했지만 물어보니 근태 관련 하여 소송을 준비중인 관계로 아직 퇴사처리를 안시켰다네요
8월 말 퇴사인데 10월초인 지금도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소송을 걸었냐고 물어보면 아직 안했다고 말로 빙빙 돌려가면서 계속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해당부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문제가 된다는 근태는 회사측 억지이고 증거자료 이미 다 노동부에 제출 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아야하고 체불금액이 커서 간이대지급금과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