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직중 상태인데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 3개월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요청했지만 물어보니 근태 관련 하여 소송을 준비중인 관계로 아직 퇴사처리를 안시켰다네요
8월 말 퇴사인데 10월초인 지금도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소송을 걸었냐고 물어보면 아직 안했다고 말로 빙빙 돌려가면서 계속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해당부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문제가 된다는 근태는 회사측 억지이고 증거자료 이미 다 노동부에 제출 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아야하고 체불금액이 커서 간이대지급금과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월말에 퇴사했다면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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