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유급휴직후 퇴직 요구시에는?
3개월 전에 회사 사정이 힘들다고 3개월 정도 유급휴직을 해 달라고 해서
기본급의 50%정도를 받고 3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3개월 후 복직하려고 하니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고 무급휴직을 몇 달 더하던지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요?
괜히 유급휴직을 3개월 해서 퇴직금만 손해 본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서 분쟁, 갈등이 많습니다.
회사에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권고사직, 해고, 또는 경영상 필요 및 인원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퇴사 처리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고용센터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 전까지 라는 조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 분께서 행한 '휴직'이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휴직 vs 휴업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개별 근로자의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휴업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질문자 분의 정황에서 무급휴직이나 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개별 근로자의 신청 없이'라는 부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휴직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사실상 휴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 수당에 관하여는, 휴직은 해고보다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무급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나,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780, 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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