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석에서 한 대화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없는 곳에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친한 사람들끼리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뒷담하고 하잖아요. 실무에서 이런걸 즉각즉각 다 모욕죄로 넘기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친밀함이 어느정도인지 모호해서 궁금합니다. 솔직히 좀 어느정도 알긴해도 존댓말 하는 사이거나 모임 내에서 덜 친한 사람껴있다고 말 한마디 한거 막 녹취해서 전달하고 이 좀 그렇잖아요. 다 사람사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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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사건화가 됩니다. 위 기재된 판례에서의 친밀감이라는 것은 결국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을 것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통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할 부분이긴 하나 사석이라고 함은 친밀한 관계있고 의견이 같은 사람 3~4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석에서 한 대화여도 상대가 고소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전파가능성 여부 판단에 지인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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