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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진도개260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내규에 따를것일테니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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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선지급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법정 부여분보다 초과 사용 시에는
퇴직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몇개나 선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정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