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무하였는데, 회사 시스템상 연차를 선지급 하였습니다. 이때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선지급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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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선지급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