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설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해 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수리를 해 주지 않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수리를 하고 나중에 금액을 청구하면 될까요?만약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를 안줄까봐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에 해당 됩니다.
주택의 경우,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하고 필요비로 지출된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로 지출한 비용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으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께 보일러A/S를 받아보겠다고 문자로 하시고 보일러 업체 불러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간단한 수리 같으면 수리를 하시고 노후화로 고장이라면 빨리 갈아달라고 하세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빨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구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안해준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다시 한번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엿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일러의 경우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차인 스스로 수리를 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필요비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하자에 임차인 과실등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은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아주 작거나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비용이 꽤 크고,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경우인데 임대인이 수리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하자를 먼저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를 남겨두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수리하시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것을 입증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것이 현행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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