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은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아주 작거나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비용이 꽤 크고,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경우인데 임대인이 수리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하자를 먼저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를 남겨두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