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 두곳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월세임대차 계약을 여러곳에 해도 무방합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집이 있고 사업때문에 지방에 두곳정도 임대차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몇군데를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료만 잘 지급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전입신고는 1곳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하지 않고 2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문제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 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고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이사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경매비용 다음으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