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 동시에 두곳 가능한가요?.
현재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살고있고, 전입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본가에 소속되어있음.) 이 경우, 기존 오피스텔 임차를 유지하고 타지역에도 월세 임차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중복으로 전월세를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개인이 중복으로 할수 없고, 전입신고 역시 한곳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보면 다른곳의 추가임대차 계약에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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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 두곳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월세임대차 계약을 여러곳에 해도 무방합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집이 있고 사업때문에 지방에 두곳정도 임대차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몇군데를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료만 잘 지급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수의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만 모두 대항력을 갖추지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대항력은 취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하면 그쪽에 또얻어서 생활하면 됩니다
두군데 월세가 나가면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필요에 따라서 얻을수 있습니다
새로 얻은곳에 주소지는 전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1곳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하지 않고 2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문제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 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고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이사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경매비용 다음으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를 몇군데를 하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을 한곳만 할 수 있어 전입이 안된 다른곳에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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