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의 시간을 넣었는지는 제한되지 않으나 실제 통상임금과 연차미사용시간에 맞는 금액에 책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