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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3.30

연차수당 급여에 포함시 얼마나 넣을 수 있나요?

급여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 월급여 안에 연차반영시간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한달에 10시간 16간씩 연차시간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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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포괄할 수 있는 금액이나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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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넣으셔도 상관 없지만

    실제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에는 해당 연차 수당만큼 계산해서 차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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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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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뿐 구체적인

    포함금액을 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를 보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1년 15개(120시간)를

    월로 10시간으로 분할하여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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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그 책정되는 시간의 한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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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의 시간을 넣었는지는 제한되지 않으나 실제 통상임금과 연차미사용시간에 맞는 금액에 책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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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반영시간 역시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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