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실업급여 연기 기간이 궁금함
출산예정이 12/30일이고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연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 및 출산 이후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고 난 후에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출산후 30일에 대해 상병급여를 신청하거나 2)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유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집니다.
연장은 추가 3년까지 가능한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연기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출산하시는 경우라면 출산 전과 출산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까지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12개월)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연장신청 사유와
그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