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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꽃게137
기막힌꽃게13723.07.17

사무실 월세와 부가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사무실 월세에 부가세를 보통 10%따로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1. 부가세는 월세의 10%인가요?

아니면 일반 관리비, 주차비와 합산한 금액의 10%인가요?


2. 첫 계약시나 이후 월세 납입일에 월세와 부가세를 같이 내면 되나요?


3. 관리비도 월세 납입일과 같은날 내나요? 아니면 매달 말일에 내나요?


4.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 꼭 내야하나요?

월세 부가세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하는건 손핸가요?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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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월차임의 10%입니다.

    2.네,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3.관리비의 경우 해당 건물에 지급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월세와 별개로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지가 없다면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문의후 함께 지급하거나 별도 관리업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보통 임차인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 과세여부에 불문하고 부가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별도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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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 임차료의 10%입니다.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2. 월세와 부가세는 더해서 내시면 됩니다.

    3. 관리비는 계약시 특정 날짜가 있으면 그때 내시면 되고 아니면 월세와 함께 내시면 됩니다.

    4. 내가 간이과세자인건 관계없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면 안내도 됩니다. 임대인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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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가세는월세의 10%이고 관리비,주차비는 별도입니다

    2. 월세 납입일에 월세와 부가세 ,관리비 같이 냅니다

    3. 간이과세자는 민법에 4%까지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하고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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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월세의 10% 입니다. 월차임과 관리비도 따로 정함이 없다면 모두동시납부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일반과세인경우는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더라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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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에 따라 부가세율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0% ~4%로, 연매출4천 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월세와 부가세를 지불했다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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