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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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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에 제 얼굴이나온 카톡프사가 유출되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디시인사이드에 제 허락을 받지않고 제 가 카톡프사로 했던 얼굴사진을 올렸는데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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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사진을 게시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얼굴사진을 게시하면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얼굴사진만 게시했다면 민법상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얼굴 사진만 되어있고 본인이 누구인지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지언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