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단속을 한다는데, 이렇게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데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까요?
> 네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업장은 특히 단속하겠죠?
2.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태시스템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없는거죠?
> 원칙적인 개념의 포괄임금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