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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
23.03.10

근로시간이 측정 가능할 경우 포괄임금제 도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고정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요.

1.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단속을 한다는데, 이렇게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데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까요?

2.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태시스템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없는거죠?

추가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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