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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3.03.10

근로시간이 측정 가능할 경우 포괄임금제 도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고정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요.

1.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단속을 한다는데, 이렇게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데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까요?

2.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태시스템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없는거죠?

추가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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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컨대 1일 1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경우처럼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측정이 가능하지만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도 포괄임금으로서 적법합니다.

    위 경우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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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유효하다고 보는게 판례의 입장이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자체를 무효로 보아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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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단속을 한다는데, 이렇게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데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까요?

    > 네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업장은 특히 단속하겠죠?

    2.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태시스템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없는거죠?

    > 원칙적인 개념의 포괄임금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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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합니다(’23.1월~3월). 구체적으로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되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므로, 근태시스템에 의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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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감시단속 근무자와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야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시간이 측정가능한 사무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않고있습니다.(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음)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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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단속을 한다는데, 이렇게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데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까요?

    근로감독이 나온다면 단속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태시스템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없는거죠?

    추가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연구직의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나,

    일반 생산직이라면 위반요소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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