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04.3. 개정)
1. 국외에서 제조ㆍ가공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2.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 등 추가적인 제조ㆍ가공ㆍ수리에 필요한 원재료
3.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그 밖에 유사한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
4. 생산계획 변경,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 (‘22.11. 개정)
5. 계약내용과 다른 원재료. 다만, 사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8.12. 신설)
6. 임가공을 의뢰한 해외 공급자가 계약수량 변경, 품질검사 등의 사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원재료 (’22.11. 신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원래는 원재료 원상태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송절차에 해당되오나 보세구역에서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원재료로 규정하여 화물관리목적으로 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외반출신고의 경우에도 반송통관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보세구역은 외국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는 기본적으로 국내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원재료의 원상태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효율성 향상 : 일부 제조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및 품질 개선 : 수출된 제품의 하자 보수 또는 품질 개선을 위해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계획 변경 : 생산 계획 변경으로 인해 잉여 원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원료를 해외로 반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게 된 원료를 해외로 반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가공 반환 : 해외 공급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후, 계약 수량 변경이나 품질 검사 결과에 따라 원료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원래 원재료 원상태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에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보세구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재료 원상태 국외 반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고시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고시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외국물품을 특별히 제조, 가공,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을 할때 반입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미 반입신고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상기와 같은 케이스들의 경우에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재료 원상태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특허보세구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현지 생산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해당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에서 기존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만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해외에서 저렴한 원자재를 조달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등을 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입니다.
보세공장에 원재료 등을 반입 시에는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는 임의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 등이 국외에서 제조, 가공 등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국외로 원상태 반출 신고를 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14조 1항에 따라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 국외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