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중에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는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이번에 10월, 11월 명세서를 받았는데, 10월 월급을 받을 땐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당연히 그 주 전체 출근했고요)
그래서 11월 월급 줄때 첫주차에 주휴가 계산이 되는건가 싶어서 기다리고 명세서 받아봤는데 적용이 안돼있더라구요
원래 이런건지 아니면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이 속한 달의 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주중이 9월이었으나, 주휴일인 일요일이 10월이라면
9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10월 급여 지급 시에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마지막 주에 포함되거나 월의 첫째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음달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11월달 첫째주 급여시 10월말 +11월초 개근여부 판단해서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부여합니다.
11월달 급여에 미반영된 경우라면 임금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력상의 날짜가 분리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계산 상에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주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이 바뀌더라도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째주를 합쳐 개근을 하였다면 11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