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관련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경영 상황이 악화가 되며, 한달넘는 기간을 너 월급도 못주겠다(실제로 밀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방향을 아예 바꾸자 등
제가 이 회사에서 더이상 미래를 못그리겠단 생각이 확고해져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해도 물론 되겠지만, 전 동료들이 이직하면서 온갖 훼방을 놓던 경영진의 모습을 봤던지라.. 미리 퇴사를 깔끔하게 하고 이직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금일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떠나지말라는 답변을 하셨지만 내일 그냥 사직서를 써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1. 혹시 당일퇴사가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2. 인수인계는 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 전임자였던 분이 다시 오기로 돼있습니다. 제가 재직중일때에도 알바로 오셔서 수시로 일하셨기에 내용 다 알고계시고요.
3. 만약 일주일이나 한 달정도 절대 퇴사못한다. 라는 것을 주장한다면 전 발이 묶이게 되나요?
(리멤버와 추천통한 면접 두 건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일 퇴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통 퇴사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무단퇴사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