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선한박새76
선한박새76

2년계약 월세 방을 4개월 살고 짐을 뺐는데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12월28일에 2년 계약한 월세. 방을 4개월 되기 8일전에 주인한테 말하고 짐을 뺀 상태입니다. 바로 집이 나갈것 같아서 알아본다고 했는데...보증금이 필요해서 받으려면 위약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위약금 내용은 없고 후임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 밖에 없어서요.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책정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을 내면 중도해지가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위약금을 내고 중도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도 해지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개념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며,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합니다. 임대인 합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여 계약종료일이 되어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고, 보통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