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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카멜레온91
기쁜카멜레온9122.05.17

부당 업무 지시 거부해도 되는걸까요?

건설회사의 기술개발팀에 담당장비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였고 22개월째 근무중입니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는 (해당장비) 기술개발 이라 적혀있고 근무지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의 업무필요에 의해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등 전환배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해외건설현장에 저희 건설장비를 쓸 일이 생겨 문제 발생시 대처가능한 회사 내 유일한 해당장비 프로그래머인 제가 같이 파견을 가게 되었고 파견내용은 장비임대 라고 들었었습니다. (업무내용은 계약서를 보지못하였고 구두로 장비대여업무라고들었음)

해외온 후 두달간 장비에 문제가 몇번 생겨 대처한 것 뺴고는 담당업무를 할 게 없었고. 시간이 비니 다른 팀원들 업무를 슬슬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팀은 기술개발팀으로 하드웨어 설계자,프로그래머, 건축설비 직무 세명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번달부터 저에게 건설일? 공사업무도 시키려고 합니다. 뭔 공법에 대한 생산성 분석, 생산성 향상 방안, 뭔 장비 사용구간 파악 , 뭔 작업 현황파악, 도면확인등 ( 장비 관리 및 대처 , 프로그램수정등 하던일도 하고 공사업무도 보라는겁니다.)

저는 컴공출신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룰줄 알고 회사입사 당시 장비만 다루면 된다고 들었으며 당연히 공사를 하러 회사에 온것이 아니고 위에 내용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그랬더니 가르쳐주겠답니다.)

저는 현장일이 무섭고 (최근 인명피해도 발생) 현장일? 공사업무도 제 직무랑 진짜 너무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려했으나 내일채움공제가 4달 남아있어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업무 외 지시로 업무를 거부하고 귀국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해외도 싫고 공사업무도 싫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업무필요에 의해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등 전환배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한줄 때문에 개발자로 입사한 제가 공사업무를 해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업무 가 맞는지.

부당업무가 맞다면 해당업무거부후 한국 귀국요청을 해도 되는지.

업무거부로 해고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있는건 퇴사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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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19. 2014다46969).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여기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배치의 변경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등으로 판단합니다(2013.2.28. 2010다52041).

    '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 또한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를 들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구16772).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시 '생활상 불이익 여부'는

    1.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여부

    2.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3. 출퇴근 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4.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5.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여부 등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위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전직명령이 정당할 수 있어 이에 따라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업무인지 아닌지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업무고 해당 근로자를 전직시킬 때의 이득이 있다면 전직을 시킬 수 있으나, 회사가 얻는 이익보다 근로자가 얻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전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인사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공을 고려하면 전공외 업무를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무거부로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