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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관박쥐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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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시간외 근무에 대한 협의가 안될경우

저는 운수회사의 안전담당으로서 주 40시간 근무후에도 업무의 특성상 퇴근후에나 주말, 휴일등에 사고대기 및 사고출동 및 사고에 관련한 상대. 즉, 사고상대방, 가족, 경찰, 병원원무과, 정비공장, 등과 통화를 하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처리를 위한 대기와 전화업무는 회사에서 근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이와같은 업무에 대해 당연히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 직접근로하는 것과 근로강도는 다르지만 이것도 근로에 준하는 내용이므로 전체시간은 아니더라도 일정시간을 인정근로로 합의하여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측에 이야기 하였지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기근무를 제가 거부하고 주 40시간 정상근무외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입니까?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대기에 관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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