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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관박쥐290
스마트한관박쥐29024.01.15

시간외 근무에 대한 협의가 안될경우

저는 운수회사의 안전담당으로서 주 40시간 근무후에도 업무의 특성상 퇴근후에나 주말, 휴일등에 사고대기 및 사고출동 및 사고에 관련한 상대. 즉, 사고상대방, 가족, 경찰, 병원원무과, 정비공장, 등과 통화를 하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처리를 위한 대기와 전화업무는 회사에서 근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이와같은 업무에 대해 당연히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 직접근로하는 것과 근로강도는 다르지만 이것도 근로에 준하는 내용이므로 전체시간은 아니더라도 일정시간을 인정근로로 합의하여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측에 이야기 하였지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기근무를 제가 거부하고 주 40시간 정상근무외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입니까?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대기에 관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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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근무를 제가 거부하고 주 40시간 정상근무외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대기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대기근무를 제가 거부하고 주 40시간 정상근무외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입니까?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계약상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함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근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